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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인 가구, 고령층, 미등재 전입자 등 그동안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내용을 숙지하여 불편함 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보다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각종 행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정확한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5년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미리 2025 사실조사 기간을 파악해 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2025.7.21.(월) ~ 8.31.(일)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사실조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등을 이용한 위치 정보(GPS)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기간: 2025.9.1.(월) ~ 10.23.(목)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비대면 조사 결과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주소지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부재 시에는 방문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했다면 방문조사 기간 동안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③ 사망의심자
④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⑤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방법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하시면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조사 시작 시점에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 메시지나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화면의 지시에 따라 현재 거주 사실과 변동 사항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방법: 간편인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휴대폰의 위치 정보(GPS)를 활용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위치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 과정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문의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이·통장 또는 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면, 신분증 확인 후 현재 거주 상황을 직접 확인받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방문한 사람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통장이나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하거나 대리 응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 위임장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벌금
사실조사에 대한 무관심이나 미응답은 자칫 법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응답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액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전입 미신고 벌금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37조에 의거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는 길입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만약 해외 장기 체류,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할 때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위임장 작성 시 필수 내용
- 위임하는 자 (본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임받는 자 (대리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관계
- 위임하는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제반 사항 대리 응대 및 신고 일체
- 작성 날짜 및 위임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주의사항
: 위임장은 임의 서식이 아닌, 동사무소 등에 비치된 공식 양식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위 필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에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는 분들 없이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